이달부터 연구용역 실시…대체물질 검토 마련
휘발유의 완전연소를 촉진하기 위해 첨가하는 MTBE(methyl tertiary-butyl ether)가 주유소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대구,칠곡,청원 등 주유소 3곳의 반경 1㎞이내 지하수 64개 지점에서 시료 122개를 채취해 MTBE 유무를 검사한 결과 최대 2,497.75㎍/ℓ이 검출되는 등 74.6%에서 MTBE가 검출됐다.
MTBE는 휘발유의 연소율을 높여줘 대기오염을 감소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발암의심 물질인데다 물에서 확산이 빠르고, 자연분해가 어려우며 맛과 냄새가 역해 미국환경청에서는 먹는물 허용권고치를 20~40㎍/ℓ로 규정했다.
하지만 MTBE의 인체위험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MTBE사용에 대한 규제가 지금까지 없었다.
환경부는 재작년 전국 413개 주유소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MTBE 농도가 평균(11.5㎍/ℓ)보다 훨씬 높았던 A(155.1㎍/ℓ), B(145㎍/ℓ), C(287.3㎍/ℓ) 주유소를 선택, 지난해 주변 지역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검사했다.
대구와 칠곡 등지 3개 주유소 지하수의 MTBE 평균농도는 재작년 195.8㎍/ℓ에서 작년 156.7㎍/ℓ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었으며 A주유소 근처 D주유소의 지하수에서는 2497.75㎍/ℓ가 검출돼 유류가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주유소의 지하수 중 먹는 물로 사용되는 33곳의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MTBE농도가 20㎍/ℓ이상인 5곳을 찾아내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주유소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토양 및 먹는 물의 MTBE규제, 휘발유 완전연소를 위한 대체물질 사용 타당성 검토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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