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5000만원 감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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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000만원 감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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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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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상주 대형공사`과다 계상 6건’지적
 
 
 
 경북도는 상주시를 대상으로 10억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 기동기획감사를 실시, 3억5400만37만5000원을 감액하라는 재정조치를 처분요구 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8~29일 양일간 상주시가 현재 진행중인 총 23건의 대형공사에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 `국도25호선 화개교, 화개삼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 총 6건이 지적을 받아 감액 및 시정하라는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것.
 경북도의 감사결과 지적된 공사명은 △국도25호선 화개교, 화개삼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송수관로 매설 공사비, 오수관로 매설비용 )는 과다 및 중복 계상에 대한 설계변경 미이행에 따른 2억 2210만원 감액 △상주시 사벌면 상풍교~낙동면 낙단교(자전거도로 포장공법의 설계 부적정)는 공사비 과다 계상, 1673만1000원 감액, △회상교량 가설공사(주차장 부지조성)는 본 공사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계약체결 추진하고 보조기층 설치비 등이 과다 계상되어 교량가설공사 추진 부적정을 지적하며 5917만원 감액 △외답~사벌도로 확포장공사(관로터파기, 상수도관로 추가설치)는 모래기초 부설비 과다 계상과 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상이하게 시행토록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3131만원 감액 △상주명주박물관건립공사(품질관리 미 이행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 소홀)는 원가계산 및 거푸집공사 부적정하게 시공해 과다 계상된 1764만1000원 감액과 아울러 금회공사에서 누락된 냉·난방시설에 대해 추가예산 확보 등 대책 강구를 지시, △동학교당 정비공사(건축협의 미 이행)는 건축법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구비해 건축 협의토록하고 과다 계상된 742만원을 감액하라고 재정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시는 과다 계상된 금액과 관련 설계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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