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1일 이후 단체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85건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를 취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30건의 경우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 북구 관음동 소재 도시락 제조업체 P식품의 경우 중국산쌀 20㎏들이 27포대를 89만1000원에 구입, 국산쌀과 섞어 밥을 짓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대구시 일원 사회복지관에 도시락 1만6000개, 4640만원어치를 공급하다 형사 입건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체 급식 농산물이 주로 새벽에 납품되고, 조리되고 나면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만큼 원산지 표기에 대한 학교나 업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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