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도내 시·군 통해 접수… 운영·시설자금 구분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는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시·군을 통해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규모는 총 550억원이다.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를 대상으로 개인은 2억원, 단체는 5억원 한도 내에서 1.0% 이자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단체)은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용용도에 따라 운영자금(2년거치 3년)과 시설자금(3년 거치 7년)으로 구분된다.
6차 산업 우수업체와 귀농인, 수출분야 등에 90억원, 자연재해와 도정 현안사업에 60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도, 시·군, 유관기관의 출연을 받아 도 자주재원으로 조성됐다.
지난해까지 1만341개소에 4708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도는 내년말까지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올 6월말 현재 1981억원을 조성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