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포항해경이 해상에서 해체된 고래를 인수 받아 운반하던 6.5t 연안통발 어선을 검거해 구룡포항으로 예인 후 조사하고 있다. /임성일기자 lsi@
불법 포획돼 해체된 고래를 선상에서 인계받아 유통시키려 한 운반책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감포선적 자망어선 D호의 선장 김모(48·경주시 감포읍)씨 등 선원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김 씨 등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감포항을 출항, 포항 구룡포 북동방 8마일 해상에서 한 어선으로부터 145토막으로 해체된 길이 5m가량의 밍크고래 2마리를 받아 어창에 숨긴 뒤 육지로 운반하다 해경 경비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해경은 검거된 선원들을 상대로 고래 인수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고래를 넘겨 준 불법 포획사범들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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