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4일 군민회관에서 군 산하 전직원 600명과 출연기관인 청도공영사업공사, 우리정신문화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