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내달 16까지 2016년 하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의 지난 9월 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38억원, 지방세외수입 12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체납액의 30%인 15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으로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예금·봉급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등)은 체납 60일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공평세정 구현을 위한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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