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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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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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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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표결에 붙여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54표, 반대 5표, 기권12표로 가결됐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금재정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서민 노후보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험료율(표준소득월액 대비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받게되는 연금)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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