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복합민원 부서 합심제 `결실’
  • 경북도민일보
경주 복합민원 부서 합심제 `결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처리기간 10여일 단축 예산절감 등 성과
 
   경주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복합민원 부서 합심제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해 오고 있는 복합민원 부서 합심제는 시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규정에 의거 부서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서류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을 교환한 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시는 이같은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담당을 간사로 34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고 매일 일과 시작 전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담당분야에 대한 가·부를 심의한다.
 특히 복합민원 부서 합심제를 시행한 후 1개월여간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일 평균 11건의 민원서류를 심의했고 처리기간도 복합민원 부서 합심제 시행 전에는 평균 15일정도 소요됐으나 시행 후에는 5일여만에 처리돼 10여일정도 단축해 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거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 관계 해당 부서로 의견조회 및 회시를 요구하려면 많은 공문서를 생산해 결재를 거쳐야 했으나 복합민원 부서 합심제 시행으로 공문서 생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관련 부서마다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부담을 덜게 돼 좋은 반응을 얻게됐다.                     
  경주/윤용찬기자yyc@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