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과 군의회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6일 15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는 국내.외 기업이 20명 이상 내국인을 고용하면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서 칠곡군은 타지역에서 칠곡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최대 5억원까지 이전비를 지원하고, 이전 외국기업에 외국인학교설립에 필요한 사업비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칠곡군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칠곡군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기업유치활동을 본격 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매년 출연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군민들의 한결같은 숙원인 시 승격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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