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A.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규정… 근로자 과반수 미달시 대표 지위 인정 안돼
질의:당사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당사와 과반수 노조(A노조) 위원장과의 서면합의가 유효한지 또는 과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했고 현재 임기 중이지만 그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대표 지위를 상실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서면합의의 상대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같은 법 제24조제3항)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 범위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법 제2조제1항 제2호)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 근로자대표의 선정 등과 관련해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시간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종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할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게 됐다면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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