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대표가 해당 기업 인증업무 맡고 있는
공무원·외국 주재 특파원에 식사대접 가능 여부
  • 경북도민일보
외국기업 대표가 해당 기업 인증업무 맡고 있는
공무원·외국 주재 특파원에 식사대접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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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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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질문:외국기업 대표 B가 A기업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甲(한국국적)에게 한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A 외국기업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외국 주재 특파원(한국국적) 乙에게 B가 외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00국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甲이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국제기구, 외국대학 등에서 외부강의 등을 하고 1시간에 50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한국 공무원 甲은 한국에서 접대를 받았고 특파원 乙은 외국에서 식사 접대를 받았으나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甲과 乙은 공직자등으로서 각각 직무와 관련해 3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인 B가 외국에서 乙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나 한국에서 甲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속지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 3만원 범위 안에서 식사접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6호)
또한 외교관에 대해서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했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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