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용자 승인 휴직이면 퇴직금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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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의 : 우리 회사 직원 중 2011년 4월 1일에 입사해 약 6개월을 근무하고 미국의 법인으로 발령나서 1년을 근무한 후 2년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이 있습니다.
귀국 후에도 6개월을 근무하고 2년간 군복무를 마친 다음 1개월을 근무하고 2017년 5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재직 중 군복무기간과 학업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기간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2017월 6월 1일이며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이전 3개월간이지만 사용자가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했으므로 3개월 중 군복무기간인 2017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제외시키고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의 기간과 동 기간 중에 받은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1976. 03. 09 선고, 대법 75다872)에서는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수업하는 등 교수 뿐만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그 유학기간동안 휴직 정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고 해 유학기간도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기간이라면 퇴직금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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