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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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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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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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초단체 해지 권고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 인정으로 의약품 오남용 등이 우려되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외지역 지정을 해지하도록 관할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16개 시·군·구 28개 읍·면 지역의 35개 의료기관과 39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의약분업 예외 지정사유가 이미 해소됐거나 의약품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약분업 예외 해지 권고 대상인 4개 지역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20m에 불과하거나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다른 지역 주민 다수가 와서 전문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100~500m 정도이고 분업 예외지역 지정 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된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분업지역 전환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도서지역이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어도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872개 읍.면과 36개 도서지역 등 96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환자 인적사항과 약품명, 일수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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