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범방지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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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범방지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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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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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온 나라를 경악케 했던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 당시 범인은 성추행 전력이 있었지만 무방비로 방치됐고 결국 어린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 넣고 말았다. 또 작년 가을 인천 일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거되었다. 이들 연쇄 성폭행범은 상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성폭행했으며 당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이후 정부는 상습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찬반론으로 나뉘어져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자 팔찌착용을 통해 성폭력사범을 줄이자는 취지임을 알아야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상담비율도 높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자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거나 누범자일 것으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지도·관리 대책 또한 절실하다.
 성범죄는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는 데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고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만기출소자의 경우는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고 사회보호법까지 폐지되어 상습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교도소의 제소자들에 대한 사회적 교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사회적 부적응으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처벌 강도가 낮고 가해자에 대한 뚜렷한 관리 대책이 없어 제2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재범에 대한 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법으로 `성폭력흉악범 재범방지법’이 있는데 징역형이 끝난 후에도 석방하지 않고 별도의 기간을 두어 민간치료시설에 위탁 수용하고 있다. 격리된 시설에 수용하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국진(고령읍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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