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과 같은 다양한 범죄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시작으로 ‘실종·학대 대응특별추진기간’운영, 시기·유형별 맞춤형 청소년 보호활동 등을 수립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 대응 관련 주요 추진 정책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과 관련해 상습 실종 치매노인 대상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등 치매노인 보호 안전망 강화, 지문 사전등록률 제고로 실종아등 등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아동안전지킴이(집)를 전국 초등학교에 추가 배치해 실종 범죄 예방 및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관리 강화,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실종·가출 청소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 영장 없이 IP정보를 제공받아 수색 하는 등 운영 내실화로 국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찰청 조사결과 성폭력 미검률·피해율을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검거 건수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치안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경찰의 개별 정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경찰과 유관단체·시민 등이 함께하는 이른바 ‘공동체치안’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어려운 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양보하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정진복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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