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6일 대규모 공장을 차려 놓고 유사 휘발유 130여억원 어치를 제조,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김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소매상 이모(26)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에 6611㎡ 규모의 공장을 차린 뒤 최근까지 메탄올과 톨루엔을 섞은 가짜 휘발유 1320만ℓ(약 132억원 어치)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공장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데다 이들이 5년 전부터 다른 상호로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판 정황이 발견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포항남부경찰서도 화학공장을 차려놓고 유사휘발유 20억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양모(30)씨 등 3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영천시 도남동 일대에 화학공장을 차려놓고 유사휘발유 58만 4000리터를 제조해 중간 판매책을 통해 울산, 대구 등 인근지역 소매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종우기자·대구/정준기기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