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 또는 1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노동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