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21일 경찰과 합동으로 D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 시료를 채취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값이 싼 등유가 30% 혼합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주유소는 지난해 8월에도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경시는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 이내에 유사석유판매 행위로 재적발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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