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담배가 갑당 20만~30만원에 불법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주교도소에서 모범 수용자들이 외부에서 담배를 반입해 갑당 20만~30만 원을 받고 다른 재소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외부 공장에 작업을 나갔던 수용자들이 담배를 들여왔으며 공장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재소자 가족들로부터 담뱃값을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출소자들과 일부 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1000만 원 이상이 담뱃값으로 건네 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를 판매하는 데 가담한 인원이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교도소 측에서 교정당국의 감찰이 끝나면 결과를 통보하기로 해 재소자들에 대한 조사를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교도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께 담배를 들여오는 것을 직원이 적발해 해당 수용자들에 대한 징벌조치를 했으며 최근 대구지방교정청에서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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