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2일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보증을 받을 때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맞춰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 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서도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2016년 창업 5년 이내 기업 △2017년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8일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은행권은 이에 부응해 보증부대출 은행 부담분(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 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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