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사람과 건물밀집지역에서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의 고도범위가 300미터(m)까지 2배 이상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수면이나 물건 상당 기준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비행을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어 고층 화재상황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활용에 제한을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같는 불편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축물 밀집지역의 경우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14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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