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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세청이 고질적인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탈세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 상향하고 감시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억원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률도 15%에서 최고 20%로 5%포인트(p) 올려 고액 탈세제보를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탈루세액 규모별로 5000만~5억원 이하는 지급률이 15%에서 20%로 상향되며 5억~20억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올라간다. 20억~30억원 이하도 지급률을 5%에서 10%로 상향했다. 30억원 초과는 5% 지급률이 똑같이 적용된다.
30억원 초과의 경우 4억2500만원의 기본 포상금에 30억원 초과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포상금 한도액 상향은 올 1월 1일 신고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상향된 지급률은 2월 13일 신고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현재 84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세금 지킴이’ 인력을 1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나 세원동향 등을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통해 지난해 5만2857건이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1조851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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