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여권 영문명, 성인된 후 ‘1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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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여권 영문명, 성인된 후 ‘1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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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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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국민이 미성년 시절 사용하던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
 또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의 표기를 정정하거나 변경했을 경우에는 재차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교부는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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