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자동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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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자동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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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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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이달부터 재난·재해 피해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해당연도 수수료의 50%가 자동 감면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LX)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재난정보 관련시스템을 연계해 국민들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없이 측량수수료가 자동 감면되는 원스톱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측량신청 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종전과 달리 재난·재해정보가 업무시스템에 연계 등록돼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이다.

 자동감면은 재난·재해 지역 피해주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일괄 적용된다.
 공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재난·재해 피해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 11억원을 감면했다.
 박명식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와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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