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여성청결제 62개사 89개 제품을 수거해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를 선정해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 수입 실적이 1억 이상,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이다.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로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디옥산은 고농도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3종은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가소제다. 화장품 용기에서 나올 수 있으며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된 ‘카네스케어데일리(바이엘코리아)’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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