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6월 개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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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6월 개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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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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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권력구조·시기 놓고 1년 넘게 공방만 ‘헛바퀴’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국민투표법 개정이 23일에도 처리되지 못해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
개헌은 지난해 조기대선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 한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약속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87년 헌법 체제를 대신을 할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선거구제 개편 등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추진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공방만 벌이면서 개헌 논의는 헛바퀴만 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여당 역시 야당에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6월 개헌 국민투표 의지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원내사령탑을 협상테이블 주체로 하는 개헌협상에 돌입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국회 차원의 개헌안으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였다. 그렇지만 여야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를 두고 지리한 공방만 벌였다.

이런 가운데 6월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변수가 부상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마지막 절차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인 23일을 넘기고 말았다. 물론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 등을 줄이면 오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도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아직은 6월 개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야 대치 정국에서 국민투표법을 처리할 공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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