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Q.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또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원내용으로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해 최대 60%까지 감면(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담보채무의 경우 채무상환을 최장 2년 이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참여자나 자산형성프로그램참여자,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는 3년 이내) 범위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http://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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