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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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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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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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선우담 노무사

[경북도민일보]  질의 : 당사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다음 날이나 다른 날에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한 수당을 주는 것은 알지만 휴일이나 휴가를 주는 시간은 어떻게 주는 것이며 휴일대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이며, 평일에 부여하는 휴일은 휴일근무 8시간에 평일 휴무시간은 12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즉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듯이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시간도 가산시간을 더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00%(월급에 100%가 포함된 임금은 별도로 함)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10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2조에서 유급휴가의 대체(주로 연차휴가대체를 말함)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휴일대체와 휴가의 대체를 동일하게 생각하여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별도로 직원들과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대체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직원들과 협의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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