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오른 만큼 기초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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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오른 만큼 기초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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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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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소득이 오른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내년부터 ‘2만원 단위’ 감액이 아니라 증가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기초연금에서 빼는 개선안이 적용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최저연금액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24일~7월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감액 산식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으로 단순화한다.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19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40만원으로 가정하고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면, 소득인정액이 122만2000원인 사람은 17만8000원(140만원-122만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130만3000원인 사람의 기초연금은 9만7000원(140만원-130만3000원)이다.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감액 방식 변경으로 노인 약 9만명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영향을 받지만, 2019년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인상돼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노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하고, 매년 인상되는 추세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현재 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구간별 2만원단위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해 감액 구간이 달라지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줄어들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2만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감액 방식 변경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 방지는 물론 구간 변동에 따른 급격한 연금액 변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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