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폐기 수순… 여야 ‘네 탓 공방’
  • 서울취재본부
文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폐기 수순… 여야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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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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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논의 기간은 남아… ‘개헌 동력 상실’ 분석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24일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형식은 투표 불성립이지만 야당의 투표 거부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 즉 사실상 부결이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개헌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의원들만이 본회의장에 참석했고 의결정족수(192석)에 모자라는 114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대통령 개헌안의 부결로 개헌은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온 셈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정부여당은 6·13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개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었지만 여야의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여야는 6월까지는 개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도 아직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았다.
대통령 개헌안의 표결에 불참했던 야당들 역시 국회 개헌안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물밑에선 개헌 추진 움직임이 여전하지만 국회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1년6개월 동안 이뤄졌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에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 자체만을 놓고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전국단위 선거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개헌 투표만을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오는 2020년 실시될 21대 총선과 연계한 개헌론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도 정치적 셈법 문제로 이견을 겪은 것을 볼 때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된다.
총선이 국회의원들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데 쉽사리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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