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 수도시설 16%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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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 수도시설 16%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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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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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 감시항목에 라돈 추가 총 32종 검사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6곳 중 1곳에서 라돈이 해외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라돈 등 물질을 포함하기로 했다.
29일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소규모 수도시설 라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수도시설 4736곳 중 796곳(16.8%)에서 라돈이 미국 권고치인 148Bq/L 이상 검출됐다.
농도별로는 148~300Bq/L이 566곳, 301~500Bq/L이 172곳, 501~1000Bq/L이 55곳이었다. 1000Bq/L이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도 3곳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라돈 수질 기준이 아직 없지만 스웨덴과 핀란드 아일랜드 등 국가는 각각 100~1000Bq/L, 300Bq/L, 500~1000Bq/L을 수질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148Bq/L, 100Bq/L 권고 기준이다.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환경부는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대체하는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
환경부는 라돈 등 물질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은 총 28종인데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이 추가되면 32종으로 늘어난다.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수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물질을 수질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앞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과 일부 정수장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라돈에 대한 수질검사가 진행된다. 단 표류수를 사용하는 광역·지방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은 라돈 검출 가능성이 희박해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불화화합물 3종은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은 국내 모든 정수장에서 미국 권고치(0.07㎍/L)보다 낮게 검출됐지만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최근 들어 낙동강 수계 일부 정수장에서 검출량이 늘고 있다.
PFHxS은 2016년에는 0.006㎍/L 수준으로 검출되다가 지난해는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0~0.454㎍/L가 확인됐다.
과불화화합물 3종은 해외에서 권고기준으로 관리하는 물질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한 국가는 아직 없다. 국내에서 검출된 수준도 건강에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환경부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감시 항목에 지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수질감시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국가 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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