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오는 14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청소, 매표 사업을 우선 위탁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공공단체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로 나눠 산정한다.
65세 이상 근로자 수와 월평균 근로자 수에서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되며 산정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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