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오는 8월 말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최장 2년6개월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학자금상환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연간 소득이 2013만원(소득공제 후 1186만원) 이상이면 상환 대상자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폐업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보다 적으면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실직자나 육아휴직자처럼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보다 적으면 상환을 유예받는다. 폐업한 후 실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없을 때는 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보다 적으면 상환을 유예받는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31일)이 종료된 후 6월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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