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APT 21%`임대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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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APT 21%`임대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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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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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계약말소 주거안정 위협 근본대책 시급”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 따르면 주택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임대아파트 36만구가 중 21.2%인 7만6128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중이다.
 이 가운데 1~3개월 단기 체납이 6만5272가구로 가장 많으며 4~12개월은 9294가구,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은 1562가구로 조사됐다.
 또 체납가구는 2004년에 비해 6772가구, 9.8%가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임대료 체납가구 비율은 부산이 23.9%으로 가장 높고 이어 인천 23.3%, 서울 22.8% 등의 순이다.
 한편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계약 말소는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모두 3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주택공사는 소득수준에 따라 체납 임대료의 감면이나 징수유예 조치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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