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송사과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됐다.
청송사과영농법인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지리적 표시제 도입은 지역특산물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만큼 청송꿀사과도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청송사과가 앞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란 상품의 품질 및 명성이 특정지역의 토질, 기후,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지리적 명칭을 등록해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02년 보성녹차가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한 데 이어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서산마늘 등이 등록돼 있다.
특히 경북지역에도 지난 2005년 영양고추가루, 성주참외, 의성마늘 등 3개는 등록돼 있고 지난달 28일 청송사과도 인증을 받았으며 상주곶감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려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은 지리적 명칭의 보호는 물론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을 차별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봉욱(47)청송사과 영농법인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면 보성녹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될 수 있다”며 “청송사과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윤병학기자 y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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