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이상 면적제한 규정 삭제
대구시는 4일 주택재개발 때 토지소유자 동의기준을 낮추는 등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열리는 제16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을 기준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가운데 주거환경개선구역의 면적을 2000㎡ 이상으로 했던 제한규정을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주택재건축사업 때 임대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도 관련법과 달라 재건축 때 1가구에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기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정비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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