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특히 다방, 음식점 등 배달 오토바이는 난폭운전을 비롯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규격에도 맞지 않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몇 일전 대구에선 동남아 국가에서 제작된 저질 안전모를 불법 유통시킨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중국, 홍콩 등지에서 품질안전규격에 미달되는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수입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모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모도 반쯤 눌러쓰거나 아예 쓰지도 않고 전시용으로 앞 바구니에 넣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안전모 미착용 사고이지만 법규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더욱이 농촌에서 오토바이는 거동의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법규에 대한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자동차는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몸을 보호해줄 장치는 오직 안전모 밖에 없다. 즉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이 높다. 따라서 가볍고 값이 싸다고 해서 저질 안전모를 사용하다간 큰 코 다친다.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경찰 단속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안전모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줄 소중한 장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규격화된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준수는 오토바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꼭 알아두자.
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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