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심사관제 전국 23개 署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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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제 전국 23개 署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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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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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급지 경찰서로 확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경찰 수사팀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 송부 전에 검토하는 영장심사관 제도가 전국 23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운영했던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위치한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적법성을 심사한다. 주로 변호사자격자, 수사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청은 시범운영기간에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도 강제수사를 신중하게 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영장심사관을 시범운영했던 올해 3월 5일부터 7월 4월까지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 93.7%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 8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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