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개 국가사무 시·도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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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개 국가사무 시·도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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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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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마련

지방관리항만시설 개발·운영, 발전용량 3000㎾ 이하
발전사업 허가·관리 등… 올해말까지 법 제정 마무리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지방관리항만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단지 지정·고시 등 국가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0일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을 의결했지만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양되는 사무는 부처별로 △해양수산부 119개 △국토부 92개 △환경부 61개 △여가부 53개 △고용부 34개 △산림청 24개 등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130개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 160개 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35개인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의 항만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그동안 지방관리 항만 개발은 국가사무로서 시·도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해왔다.
국토부의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긴다.
현재도 100만㎡ 미만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이번에 100만㎡ 이상의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지정·고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다. 발전용량 3000㎾ 이하 발전사업의 허가 및 관리·감독사무도 지자체가 권한을 갖게 된다. 각 시·도는 태양광, 풍력 등 맞춤형 신재생 에너지분야 발전사업자 양성이 가능해진다.
또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지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이밖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업무 △산림조합 설립 및 감독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 등이 이양 사무에 포함된다.
자치분권위는 올해말까지 법 제정을 마친다는 목표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설치, 이양 과정을 지원한다.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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