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노인층을 상대로 230억 원대의 건강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렴 속여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기능성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23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모 건강식품 공급업체 대표 박모(50·서울 노원구)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기능성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포장해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허모(47·서울 양천구)씨 등 5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께부터 지난 5월까지 수입 홍합가루에 글루코사민을 넣은 기능성식품을 만든뒤 전국 107개 매장에서 노인들에게 관절염과 치매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제조원가 2~3만원대의 제품을 40~50만원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23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속칭 `지하방 영업이사’ 6명과 판매책 40여명을 모집하고 각 지역에 개설한 임시매장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공연과 제품선전을 펼친 뒤 외상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피해를 본 노인들은 제품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로 지불했으며 일당이 미수금을 할부 추심업체에 넘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바람에 일부 피해자는 추심업체로부터 심한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용(경정) 수사2계장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상설매장의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적극 수집,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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