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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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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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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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면담취재 허용..통합브리핑룸 강행
정보공개법 개정-내부고발자 보호안 마련


 
정부는 기자실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통합브리핑센터 설치는 강행하되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등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내용을 대폭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이 같은 방향으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수정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총리훈령의 수정과 함께 장.차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현재 언론.시민단체.정부가 공동협의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언론시민단체가 요구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반영키로 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취지는 좋았지만 집행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어 언론단체와 합의점을 찾지못했다"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어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만큼 이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총리훈령 수정안은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훈령 11조와 면담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제한한 12조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대신 사전 약속을 전제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를 허용하고, 면담장소는 기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들의 등록증제도는 없애고, 출입증의 경우 원하는 기자에 한해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엠바고는 각 부처 책임하에 기자들과 협의해 운영키로 했다.

   또 서울 중앙지검에 브리핑룸 겸 공동송고시설을 설치하고, 서울시경과 일선 경찰서의 기자실 문제도 언론계 의견을 대폭 반영해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는 한편 합동브리핑센터 외에 기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내 중심부에 100석 규모의 공동 송고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훈령안에는 공평한 취재기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취재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한 이유없이 취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위한 규정도 담길 것"이라며 "언론계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정해달라"며 언론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총리훈령에 대해 언론계의 최종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계 및 학계의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지만 현재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진행중인 통합브리핑센터 설치 공사는 추석연휴를 전후로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이날 수용키로 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중재안에 대해 "사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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