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비준에 野 “위헌” 주장… 靑 “법리 오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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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비준에 野 “위헌” 주장… 靑 “법리 오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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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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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독단적 결정에 강력 대처할 것”
靑 “ ‘비준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정치권은 24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 거세게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문 대통령의 비준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에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며 “판문점선언에 관해선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는데 평양공동선언과 부속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60조 1항에 명시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는 국정운영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 결정에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설득하던지, 아니면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이던지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비판에 청와대는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이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 이건 조약이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헌법 제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그)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권의 반발에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담고 있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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