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문재인정부 핵심 교육정책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이상 확대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 2020년까지 전면도입한다. 당정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방안이다.
- 국공립유치원 40% 달성계획 1년 당겨
핵심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이상 확대의 조기달성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수정해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애초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과제 이행시한을 2022년으로 두고 올해부터 5년간 2600학급씩 신증설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를 2021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는 현재 17만2000여명(24.8%)에서 22만4000명(40%)까지 늘 수 있다.
매입형·공영형·장기임대형 등 기존 사립유치원의 국공립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1년 조기달성이 목표이지만 다양한 사립유치원의 국공립화 방식을 통해 시기를 더 앞당기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매입형은 정부나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시설을 사들이는 형태를 말하며 공영형은 교육청과 유치원법인이 공동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장기임대형은 정부나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형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설유치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더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최대한 더 빨리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파인 2020년까지 전면도입
이를 위해 이달부터 사립유치원의 회계준칙을 담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손질하는 작업을 진행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실무연수와 장비구축 등에도 나선다.
- 사립유치원 질 관리… 원장 자격기준 강화
사립유치원 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설립자 결격사유를 두기로 했다. 그간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었다.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상향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행 교원경력 7~9년에서 9~10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총원장·행정원장 등 한 유치원에 여러 원장을 두는 자격 남발도 막는다.
무분별한 설립자 변경도 막는다. 설립자를 바꿀 때 시설안전을 재확인하고 현행 교육과정이나 회계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자 3년 이내 변경 제한 규정도 신설한다.
교직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학급정원을 줄여 교사 1인당 원아 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담임교사기본금도 3만원 인상한 6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 이상 근무자들은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로 준다. 또 사립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표를 두도록 했다.
-사립유치원 실력행사 대비… 분산배치·공정위 조사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주요내용 중 하나가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운영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학기 중 폐원이 불가하도록 규정도 명시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폐원을 했을 경우 유아들이 다른 유아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당장 적용 가능한 방안도 제시했다. 원아모집을 보류하거나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할 경우 인근 유아교육기관에 분산배치할 수 있도록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휴원·모집정지 등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