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창호법’ 조속 처리 한 목소리
  • 서울취재본부
여야 ‘윤창호법’ 조속 처리 한 목소리
  • 서울취재본부
  • 승인 2018.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15일 본회의서 통과”
野 “법안 처리 앞장설 것”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여야는 9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한 고 윤창호씨의 명복을 한 목소리로 빌며 ‘윤창호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키자고 했고 야당은 음주운전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로도 습관으로 결코 변호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며 “인명피해만 없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이유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윤창호법’의 처리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창호법이 통과된다면 운전자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도록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 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씨의 죽음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법을 바꿔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윤창호법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의 피해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며 ‘윤창호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