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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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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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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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헌법 위반 인식 공유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징계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을 현장발의해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가결은 출석 판사 과반이 동의하면 이뤄지는데 해당 안건은 근소차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에 참여한 105명 중 찬성은 53명, 반대는 43명, 기권은 9명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안은 현장발의 여부를 놓고도 토론이 이뤄졌고, 오후 첫 순서로 논의하기로 식순을 정하는데도 표결 절차를 밟았다. 대표 발의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했고 총 발의자는 12명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의결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0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의원 재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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