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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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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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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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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