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중·고교 ‘상피제’ 도입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 중·고교 ‘상피제’ 도입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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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도입 예정
내년 3월 정기인사땐
자녀 평가업무 등 담당시
타 학교로 전보 계획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0년 3월 정기인사부터 중·고교에 상피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상피제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교사인 부모를 자녀의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제도이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오는 2019년 3월 정기인사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시 부모인 교사가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을 1시간이라도 담당해야하거나 또는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전원 2019년 3월 1일자로 타학교에 전보할 계획이다.
 또 부모인 교사가 자녀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전보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 내 학교 간 전보 또는 사립학교 법인 간 파견, 공립학교 파견을 통해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재직 중인 부모 교사는 공립고등학교 10개교 13명이며 사립고등학교 27개교 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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