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최고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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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최고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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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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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될 전망이다.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시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음주·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한다.
국회는 윤창호법 중 하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를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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