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8일자로 결정·공고 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3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자치단체장 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영천 1억2700만원, 청도 1억800만원, 청송 1억400만원이며, 도의원을 뽑는 청도군 제2선거구는 4200만원이라고 했다.
한편, 기초의원선거인 안동시`마’선거구는 3700만원, 영주시 `가’선거구는 38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 관내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한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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